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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고용·창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경제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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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지원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신청 방법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제출 서류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초기 기업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에 기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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