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강증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제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문의처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