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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강증진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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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제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문의처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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