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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축과/02-820-9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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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작구민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 방법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문의처

건축과/02-820-900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축과/02-820-90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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