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축과/02-820-9006
지원 대상
○ 동작구민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 방법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문의처
건축과/02-820-900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축과/02-820-90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