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820-9041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 서류
신분증
참전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820-90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