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보호·돌봄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 조건 요약
- 만 0세 ~ 6세
지원 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
2. 통장 사본
문의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0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