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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안정

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일자리벤처과/02-879-66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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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지원 내용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팩스: 02-879-7834

제출 서류

1. 입양확인서

2. 입양비 청구서: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통장사본

4. 증방자료사본(영수증 등):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5. 동물등록증사본

6.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서비스 목적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

문의처

일자리벤처과/02-879-66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제16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00000003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벤처과/02-879-66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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