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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 생활안정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0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여성보육과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98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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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1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보육과/02-2155-669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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