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 생활안정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여성보육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02-2155-6698
- 조건 요약
- 만 80세 이상 · 여성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1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보육과/02-2155-669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