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 행정·안전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주택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택관리과/02-2147-2979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3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관리과/02-2147-297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