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 행정·안전
지역화폐(강동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역경제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품권 할인발행시 구매 가능(명절 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2-3425-8724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의 은행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할인 5%,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가맹점 결제수수료 0%,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상품권 전용앱(서울페이플러스) 을 설치하여 최초 실행 시 본인인증 및 상품권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구매
○ 상품권 구매 등 앱 사용 문의: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문의처
지역경제과/02-3425-87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4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2-3425-87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