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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 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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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제출 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4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3425-57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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