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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 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9.22.(화) ~ 2026.10.9.(금)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조건 요약
만 100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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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제출 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서비스 목적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24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2-3425-87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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