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 고용·창업
연제구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의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16 D-47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051-665-4541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연령기준: 18세 이상 ~ 65세 미만(연나이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연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자격기준➊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➋ 「고용24」에 구직등록한 자 ➌ 부산광역시 내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또는 면접을 본 자
- 신청기한: 사진촬영비 결제일로부터 한달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연령기준: 18세 이상 ~ 65세 미만(연나이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연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자격기준➊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➋ 「고용24」에 구직등록한 자 ➌ 부산광역시 내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또는 면접을 본 자
- 신청기한: 사진촬영비 결제일로부터 한달이내 신청
○ 신청시기: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2026년 1월 이후 촬영업체에 지급한 실비 ▷3만원 한도
○ 선정 및 지급: 매월 말일 계좌입금
○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지급일자: 매월 20일 전 신청시 해당월 말일 지급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
방문신청: 연제구청 1층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구직등록확인증
지원(면접)확인서(회사정보와 지원 날짜를 알수 있는 증빙자료 캡쳐 제출 가능)
결제영수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비스 목적
미취업 구민에게 구직이력서 사진 촬영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51-665-454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6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70000004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경제과/051-665-45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