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보건·의료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건강증진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1-752-400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지원 내용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소득기준,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리인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발병초기)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51-752-4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8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1-752-4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