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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문화·환경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5~50%)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행정지원과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영구스포츠클럽/05171542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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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청 방법

수영구스포츠클럽 방문신청 (사전 전화문의 요망)

제출 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스포츠클럽 문의)

서비스 목적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문의처

수영구스포츠클럽/051715421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80000004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영구스포츠클럽/05171542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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