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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생활안정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501
조건 요약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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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지원 내용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

서비스 목적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501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제4조)

#건강·의료#장애인#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80000004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5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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