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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 행정·안전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 생활보장과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53-666-437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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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 가구별/월5ℓ 1인 4매, 2인6매, 3인이상 8매(분기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수급자 선정시 자동 지원)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6-4371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6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53-666-43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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