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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 임신·출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 가족복지과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복지과/0327607917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남성 · 근로자·직장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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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신청 방법

매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1부.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 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

문의처

가족복지과/03276079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49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복지과/03276079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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