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보건·의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초생활보장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3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수급자가 아닌 자로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제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105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