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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보건·의료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치매정신건강과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지원 내용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032-728-6572, 728-6594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서비스 목적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

문의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어르신#소상공인·자영업#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105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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