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보건·의료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치매정신건강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지원 내용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032-728-6572, 728-6594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서비스 목적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
문의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105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