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보건·의료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032-453-5856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지원 내용
○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선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송부(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453-5856
근거 법령·자치법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3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32-453-58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