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생활안정
소상인 특례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 채무 보증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생활경제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남동구청/032-453-5198||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지점/032-429-7982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상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 방법
방문신청(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최근3년간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남동구청/032-453-5198||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지점/032-429-79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300000019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남동구청/032-453-5198||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지점/032-429-79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