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생활안정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2-450-5365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참전유공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주민등록전산정보
서비스 목적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5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450-53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