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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생활안정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450-5365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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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참전유공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주민등록전산정보

서비스 목적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5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450-53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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