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보육·교육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032-450-5983
- 조건 요약
- 만 0세 ~ 5세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서비스 목적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5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보육과/032-450-59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