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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보건·의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회보장과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보장과/032-450-5375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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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절차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출된 명단 중 기준 적합 대상 지원

문의처

사회보장과/032-450-53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5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보장과/032-450-53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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