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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임신·출산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부모에게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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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서비스 목적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동기 부여 및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5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보육과/032-450-59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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