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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임신·출산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
조건 요약
만 15세 ~ 49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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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임신확인서

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문의처

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5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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