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임신·출산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
- 조건 요약
- 만 15세 ~ 49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임신확인서
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문의처
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5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