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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보육·교육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 남성 · 근로자·직장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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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서비스 목적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여성보육과/032-450-59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55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보육과/032-450-59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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