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원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인증농산물 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52-204-152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지원 내용
○ 유기, 유기전환, 무농약 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지번별 조서 포함)
-친환경인증비용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친환경인증을 위한 검사를 했을 경우만 해당)
문의처
농업정책과/052-204-15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52-204-15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