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림축산어업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 어선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수산과/052-204-164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46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대책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수산과/052-204-164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