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림축산어업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수산과/052-204-162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양돈농가
지원 내용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052-262-2921)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수산과/052-204-16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