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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림축산어업

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수산과/052-204-163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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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지원 내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수산과/052-204-16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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