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림축산어업
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수산과/052-204-163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지원 내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수산과/052-204-16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