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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임신·출산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31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조건 요약
만 18세 ~ 55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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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가. 신청장소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나.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제출 서류

○ 구비서류 안내

① 공통서류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영수증(카드전표 등), 통장사본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 산후조리원 :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출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기간, 이용금액 기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약국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낮은 출산율, 높은 산후조리비용 등 울주군 출산가정의 산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9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0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1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울주군보건소/052-204-28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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