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 임신·출산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 조건 요약
- 만 18세 ~ 55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가. 신청장소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나.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제출 서류
○ 구비서류 안내
① 공통서류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영수증(카드전표 등), 통장사본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 산후조리원 :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출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기간, 이용금액 기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약국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낮은 출산율, 높은 산후조리비용 등 울주군 출산가정의 산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9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0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울주군보건소/052-204-28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