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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임신·출산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회 신청가능)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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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산부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지원 내용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신청 방법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지원

ㆍ 지원기간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 ~ 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 ~ 출산일

ㆍ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최대 10회 )

ㆍ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산전진료, 출산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 임산부 진료교통비의 경우, 진료영수증 내 초음파 내역 없을 경우 진료세부내역서 반드시 첨부

제출 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경우 미제출), 진료 영수증(임신 관련 진료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야함)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산전 진료를 위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3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울주군보건소/052-204-28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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