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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보건·의료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노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남시청/031-729-2887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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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성남시청/031-729-2887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남시청/031-729-28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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