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보건·의료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남시청/031-729-2887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성남시청/031-729-2887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남시청/031-729-28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