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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주거·자립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1-729-2915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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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729-29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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