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주거·자립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1-729-2915
- 조건 요약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729-29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