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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보건·의료

아동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공공의료정책관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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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문의처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아동·청소년·학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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