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보건·의료
아동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공공의료정책관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문의처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