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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임신·출산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1-729-291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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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729-29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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