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행정·안전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문의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