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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행정·안전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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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문의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780000001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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