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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생활안정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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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2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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