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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농림축산어업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 도시농업과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도시농업과/031-828-4042
조건 요약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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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양봉농가등록증

서비스 목적

양봉농가가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벌통 현대화, 각종 자동화 장비 등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작업효율을 높이고, 품질 좋은 벌꿀 생산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도시농업과/031-828-40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20000001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농업과/031-828-40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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