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농림축산어업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도시농업과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031-828-4042
- 조건 요약
- 축산업인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양봉농가등록증
서비스 목적
양봉농가가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벌통 현대화, 각종 자동화 장비 등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작업효율을 높이고, 품질 좋은 벌꿀 생산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도시농업과/031-828-40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20000001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농업과/031-828-40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