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31-870-609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임산부
지원 대상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70-6098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2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1-870-609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