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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 여성보육과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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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2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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