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여성보육과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2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