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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주거·자립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 주택과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택과/031-828-4524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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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서비스 목적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문의처

주택과/031-828-45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2000000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택과/031-828-45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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