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양시 · 임신·출산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아동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아동친화팀/031-8045-5555
조건 요약
만 0세 ~ 49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제출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친화팀/031-8045-5555)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안양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