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문화·환경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환경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조건 요약
- 만 2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