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행정·안전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자원순환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순환과/031-8045-54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