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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행정·안전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자원순환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원순환과/031-8045-5448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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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순환과/031-8045-544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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