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양시 · 행정·안전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
지역
경기도 안양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2026년 3월 ~ 12월 (예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 중인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제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 대상

※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신청 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제출 서류

①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시스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초본(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발급서류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② 조기상환 지원 추가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제출

문의처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아동·청소년·학생#청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안양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