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행정·안전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2026년 3월 ~ 12월 (예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지원 대상
※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 중인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제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 대상
※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신청 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제출 서류
①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시스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초본(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발급서류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② 조기상환 지원 추가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제출
문의처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30000001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