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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부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2-625-2824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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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당 등 지원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

문의처

복지정책과/032-625-28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6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2-625-28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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