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 농림축산어업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도시농업과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도시농업과/032-625-279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문의처
도시농업과/032-625-279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6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농업과/032-625-27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