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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농림축산어업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 도시농업과
지역
경기도 부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도시농업과/032-625-279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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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문의처

도시농업과/032-625-279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6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농업과/032-625-27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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