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 보건·의료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3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6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2-625-2897)에 확인하세요.



